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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8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5. 16:2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의 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5. 17:0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까지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5. 17:15경 서울 서초구 서로대로 28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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