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5. 16:2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의 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5. 17:0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까지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5. 17:15경 서울 서초구 서로대로 28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