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7. 14:4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한 다음 그곳 버스 정류장에서 15번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다.
피의자는 위 버스의 1인용 좌석에 앉아 위 병원을 향하여 가던 중 피의자의 오른편에 흰색 정장과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의자의 넥서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 16:3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검정색 점퍼에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좀비를 총으로 쏘는 내용의 게임기 뒤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7. 16:50경 위 E게임랜드 여자 화장실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하고 화장실 밖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뒷모습 전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