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시화공업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인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시흥시 C아파트 104동 1층 거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베란다 밖 노상에서 지켜보다가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6. 18:46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의자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8. 18:4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7. 18:44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