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0. 22:00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
B는 위 술자리 직후인 2019. 5. 11. 00:24경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주점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25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 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를 기다리다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이어서 피고인 B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기절해있는 피해자 G를 돌보고 있던 피해자 H(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런 가운데 피고인 B는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피해자 E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으로 가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다시 피고인 B가 때리고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