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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8 2016고단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8. 23: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F(35세)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사귀던 여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 때 시비하는 소리를 듣고 위 화장실로 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따라 나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야, 잠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2회 차고 밟았다.

그후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 나한테 잘못한 거 없나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밟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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