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3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95】

1. 피고인들의 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들은 2012. 2. 2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 G 형제가 택시를 잡기 위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 F가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던 피해자 G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제지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40~50cm)를 들고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7810】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03:2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친구 K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으며 노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K과 말다툼 끝에 K을 폭행하고, 방안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접시와 술잔 등을 깨뜨리고, 주점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04:1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 경장 N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부산 동구 O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