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6. 04:45경 대구 달서구 D 앞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어린년이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담배를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허리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과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6. 05:45경 제1항 및 제2항의 혐의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I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순경 J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06:00경 위 지구대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 A는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