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9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4.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5.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2.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0.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6.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한약재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한약재 12박스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E 레간자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1. 5. 06:00경 서울 송파구 F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74만 원 상당의 H 라보 롱카고 차량 옆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갔다.

3. 피고인은 2014. 11. 20. 07:4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할인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마트 천막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