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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재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1993.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1995.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0. 8.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0. 26. 1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E 검정색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4. 09: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82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G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5. 13: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원이엔지의 소유인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8.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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