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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1.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5.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리 파이프 7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2. 03:18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 안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하순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새시 보관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6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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