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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198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월을, 1990.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1.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5.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2. 21:18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68만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유기장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관련전과 확인 및 상습성인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종전의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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