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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합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1987. 1.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7.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6.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9.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0. 05:1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불상의 렌턴 1개, 시가불상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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