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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5 2016고단18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I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사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4. 01:10경 부천시 원미구 J 2층에 있는 ‘I식당'에서 D, A, C 및 피해자 K(23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길이 20cm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M의 모자를 낚아채고, M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의 행위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 K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식당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에 찔리기 싫으면 원래 자리로 가라, 사과해라!

'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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