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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빨간 문구용 커터칼 1자루(증 제1호), 가위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5. 08:0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서천변에 있는 방주사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1cm , 칼날길이 8cm )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왜 따라다녀. 쫓아다니지

마. 그만 쫓아와 이 새끼야. 너 같은 거는 한 방에 쑤셔 죽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09:4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 있는 송청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 날길이 14cm )를 들고 “왜 쫓아다니냐. 쫓아다니지 말라.

”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휘두르며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 09:4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 있는 송청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46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꺼져라.

죽여 버릴 테니까.

오지마라.

"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분리하여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6. 10:0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 있는 서천변 자전거전용도로 쉼터에서 경찰관 F 외 6명이 현장에 임장하여 탐문수사를 하던 중 양구경찰서 G파출소 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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