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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31 2018고단6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21:00 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42세) (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 내가 연락하지 말라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냐

’라고 말을 한 것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약 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턱을 약 7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약 5회,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약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0: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 자의 목과 입에 대고 ‘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어 버린다 ’라고 하며 자해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21: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남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사람에게는 연락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 자의 옆구리에 가져 가 대

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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