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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6. 24. 00:00경 익산시 C 공터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 끈으로 자신의 목을 휘감으면서 "헤어질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2. 7. 16.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22:00경 광주 남구 E 빌라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나랑 같이 죽을래 아니면 같이 살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8. 10.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보는 앞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자신의 배와 목에 갖다 대면서 “너와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9. 6.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00: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204호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누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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