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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2:50 경 안동시 D 소재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안 룸에 있는 휴지통에 소변을 봤고, 이를 목격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가. 항 기재 노래방 1 층 계단에서 위 노래방 옆에 위치한 ‘F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가위를 든 채 피해자 C을 향하여 달려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2:55 경 위 노래방 1 층 노상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G이 귀가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0. 03:10 경 안동시 H 소재 ‘I’ 노래방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 )를 들고 피해자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95』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23:50 경 안동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37 세) 을 향하여 플라스틱 컵을 던져 폭행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0. 00:1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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