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967』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 후문으로 들어가, 위 마트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E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22. 23:42 경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0,5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02:42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6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3. 02:46 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에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3. 02:55 경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7,1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691,6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 고단 7057』 피고인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