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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7 2014고단1125
선박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3458). 『2014고단1125』

1. 선박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0. 오후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 L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선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M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43,000원, 운전면허증, 삼성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20. 17:59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맥주 3병, 과일안주 2접시 등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 18:38경 위 P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택시에 승차한 후 불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티머니결제시스템으로 택시비 2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3. 12. 2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702호에서 S(여)에게 성매수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1153』

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16:00경 속초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모텔에서 "속초에 자리를 잡으러 왔다.

배를 타서 돈을 벌 건데, 한 달 치 방세 400,000원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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