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9:4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역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F 은행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1. 19:54 경 부천시 G 시장 내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I '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인삼 700g 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F 은행 체크카드 (J )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9:55 경 부천시 G 시장 내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L '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 닭 2마리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F 은행 체크카드 (J )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7. 10. 21. 20:00 경 부천시 M 시장 내 N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O '에서 110,000원 상당의 벌꿀 2통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F 은행 체크카드 (P )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 명세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