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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20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96』 피고인은 2020. 7. 15. 18:46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876』 피고인과 피해자 F는 이성친구로 지내던 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23:50 경 안동시 G 아파트 H 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꽂혀 있던

I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00:46 경 안동시 J 시장에 있는 ‘K’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I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전에 발생한 외상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여 편취하고, 2020. 9. 22. 01:21 경 위 주점에서 재차 F 명의의 I 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전에 발생한 외상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2020 고단 876』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I 체크카드 이용 내역서 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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