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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00:32 경 부천시 수도로 257번 길 37에 있는 현대 빌라 트 9 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 창문 잠금장치를 라이터로 녹여 손괴한 후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하나카드 1 장,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4.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4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25. 02:0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02:09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49,0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5. 03:09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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