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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5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12,489,989원,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300,940,35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감귤)피막제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07. 3. 20.경부터 원고의 차장(등기는 이사)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운영해 오다가 2009. 9. 15.경부터 2012. 7. 25.경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나 피고 B의 부인 D이 피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이 법원 2013고단1065호 및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4노432호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① 원고 명의로 2007. 11. 29.부터 2011. 12. 8.까지 사이에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피고 법인에 아무런 담보설정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합계 521,117,252원을 대여하여 대여 원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② 2008. 7. 7.부터 2011. 12. 12.까지 사이에 원고의 자금 합계 165,770,171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 145,029,046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5,149,42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③ 2011. 12. 29.부터 2012. 12. 12.까지 사이에 원고가 서귀포 대리점에 납품한 감귤 피막제 물품대금 합계 8,100만 원을 대리점 업주 E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 ④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가 감귤상인조합에 납품한 감귤 피막제 물품대금을 수금하면서 위 조합의 피고 법인에 대한 박스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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