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헌옷 등을 수집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 D는 부부사이로서, E에서 피고 B은 경리업무 담당자로, 피고 D는 영업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2. 4.경 퇴사하였다.
다.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등에서 헌옷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E에 헌옷 등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 B은 E이 F으로부터 헌옷 등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E의 일일자금일보에 그 납품 및 결재내역 등을 기재하고,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마. F은 2012. 5. 초경까지 영업을 하였으며, 그 무렵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 을가 제2, 6, 7호증, 을나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피고 B이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F이 E에 헌옷 등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꾸며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이 이체되도록 하거나, F이 납품한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B은 ① E이 F으로부터 2011. 10. 18.부터 2012. 2. 28.까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의 각 ‘날짜’란 기재 일자에 각 ‘금액’란 기재 가액 상당의 헌옷 등 제품을 납품받은 바가 없음에도 원고의 일일자금일보상에는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액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그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