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4,6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을 하던 중 2014. 11. 5.부터 2014. 12. 11.까지 10kg 박스에 포장작업을 마친 202,197,000원 상당의 감귤을 피고 B에게 공급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자별 공급금액은 2014. 11. 5. 5,940,000원, 2014. 11. 6. 864,000원, 2014. 11. 8. 12,906,000원, 2014. 11. 9. 1,920,000원, 2014. 11. 12. 20,000,000원, 2014. 11. 13. 2,048,000원, 2014. 11. 15. 12,656,000원, 2014. 11. 16. 10,896,000원, 2014. 11. 17. 16,864,000원, 2014. 11. 18. 24,002,000원, 2014. 11. 19. 10,370,000원, 2014. 11. 20. 14,546,000원, 2014. 11. 22. 20,586,000원, 2014. 11. 23. 18,364,000원, 2014. 11. 24. 7,954,000원, 2014. 11. 25. 6,224,000원, 2014. 12. 8. 9,862,000원, 2014. 12. 10. 3,816,000원, 2014. 12. 11. 2,379,00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감귤대금으로 2014. 11. 5. 10,000,000원, 2014. 11. 8. 5,000,000원, 2014. 11. 13. 12,500,000원, 2014. 11. 15. 10,000,000원, 2014. 11. 17. 20,000,000원, 2014. 11. 21. 25,000,000원, 2014. 11. 26. 30,000,000원, 2014. 12. 1. 5,000,000원 등 합계 11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C은 위 감귤 공급 거래 중 2014. 11. 5.부터 2014. 11. 22.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물품인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감귤을 원고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감귤대금을 감귤을 인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감귤을 인수한다’는 취지의 물품 인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5. 1. 19. 감귤대금 3,000만 원을 2015. 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감귤 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