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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7나13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498,896원 및 그 중 4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E 소유인 서귀포시 F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던 중인 2015. 12. 중순경 위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H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약 1~2m, 길이 약 50m 상당의 돌담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허물어 제거하고, 2016. 3. 28.경 그늘지고 경관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과수원 방풍림으로 사용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삼나무 총 92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내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가.

항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52)되었고, 2016.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경계침범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었고, 피고 B은 위 형사절차에서 2016. 10. 2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경계 돌담 및 원고 소유의 삼나무를 임의로 제거하여 그로 인해 원고에게 삼나무 원상회복비용 96,600,950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1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한편 피고 B이 위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96,600,950원(= 적극적 손해 96,600,950원 위자료 10,000,000원 - 공탁금 10,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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