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농수산물 등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02. 10.경부터 수익창출과 조합원들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다른 수산업협동조합의 중매인들을 피고의 건멸치 매수 대행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한 후, 그들로부터 건멸치를 매입하여 전국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건멸치 매취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어물 거래약정 원고는 2010. 5. 초순경 피고와 50,000,000원을 외상거래 한도액으로 하여 건어물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2010. 5. 7.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0. 5. 10. 50,000,000원을 한도로 외상거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이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직원 B의 배임 범행 등 B은 피고의 유통판매과에 소속되어 건멸치 등 수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3. 11. 유통판매과장으로 승진되어 건멸치 매취사업 및 단체급식사업 등 피고의 유통판매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 13.부터 2013. 4. 29.까지 건멸치 등을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매관련문서와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무 및 상임이사의 결재를 거친 후 가상 건멸치 등 수매대금을 지정중도매인 등에게 송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 20,001,606,2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피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