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 B은 2009년경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C은 웹하드 업체인 G, H, I 등을 소유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이자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J과 2010. 4. 7. 내용기반검색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2012. 5. 2. 통합솔루션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J에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의 용역수수료 1,320만 원을 면제하거나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2016. 7. 13.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21호)이 선고되었고, 2016. 12. 23. 항소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5호)이 선고되어 위 무죄판결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 C은 피고 B에게 J의 위 용역수수료 1,320만 원을 면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2016. 10. 28.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36호)이 선고되었고,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