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84』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의 집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요한 문서 들인 동생 부부의 인감 증명서 2통과 고소인 사업에 관련된 채권 서류인 에보 컨 ( 주) 명의의 차용증 및 공동사업 약정서 등 고소인의 소지품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위 인감 증명서 2통은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차용증에 첨부하여 그녀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이었고, 에보 컨 ( 주) 명의의 차용증 및 공동사업 약정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녀에게 담보 조로 교부해 준 것이어서 C가 위 서류들을 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5 고단 4676』 피고인은 C와 동거하는 사이였고, D와는 형제 사이이며, D와 E는 부부이다.
1. 차용증 연대보증부분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2011. 8. 9. 경 1,000만 원, 2011. 12. 29. 1,800만 원, 2012. 1. 20. 1,500만 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이 있고, C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D로부터 D와 E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D, E로부터 어떠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말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205동 1109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 연대 보증인 D, G, 연대 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