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경부터 2019. 초경까지 D과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며,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D의 동의 없이 D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1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20. 3. 11.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D이 이 차용에 대한 채무자의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 기존에 위 회사에서 사용하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행사하였다.
2. 2019. 3. 중순경 차용증 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E으로부터 2020. 3. 11.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이 차용에 대한 채무자의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 기존에 위 회사에서 사용하던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