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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694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로 해서 H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소개해 준 것이고 H이 투자사업에 실패하자 원고의 요구로 차용증을 써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나 피고가 상인이라거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민법상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때가 2007. 5. 25.부터 2007. 10. 25.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2017. 9. 12.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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