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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26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7.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통장으로 93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인 C에게 피고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10. 피고에게 9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930만 원을 C이 아닌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송금하였거나, 그 외 피고에게 현금 7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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