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7.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통장으로 93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인 C에게 피고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10. 피고에게 9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930만 원을 C이 아닌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송금하였거나, 그 외 피고에게 현금 7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