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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668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07. 11. 9. 피고에게 2,5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8. 5. 8.로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4,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 내지 직접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이 지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부업체의 운영자로서 영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행위는 상법 제46조 본문 제8호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8. 5. 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 1 원고는, 피고가 2013. 초순경 원고에게 2,5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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