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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6 2015가단4560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 청구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 순번 1 내지 5, 8, 9, 12, 13, 15, 22, 25, 27 내지 31 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남원시 소재 C을 운영하던 피고가 토석을 채취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2005. 11. 9.경부터 2006. 9. 5.경까지 합계 20,762,5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 당시 C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사업 운영자금 또는 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토석채취업을 운영한 상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각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3.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구상금 청구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 순번 6, 7, 10, 11, 14, 16 내지 21, 23, 24, 26, 32 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남원시 소재 C을 운영하던 피고가 토석을 채취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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