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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나4682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바(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인 원고가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고, 피고의 주택구입 용도로 단기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거나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이 당시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승인과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에서 2008. 3. 4.자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08. 9.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8.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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