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와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8고약546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E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건물 앞 도로를 춘천교도소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가 소유하는 J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fender)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