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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증거기록 제8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2.0S LPG AT‘(증거기록 제50쪽 참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5:55경 위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소유하는 G(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토요타 프리우스(PRIUS)’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앞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앞 펜더(fender)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앞 범퍼 교체' 등을 위한 수리비로 약 6,870,700원(증거기록 제75쪽 참조)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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