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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증거기록 제63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도로를 석사사거리 방향에서 E대학교 동문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오르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해오고 있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fender) 부분으로 들이받고, ②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F의 위 이-카운티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H(여)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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