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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 22:50경 춘천시 대양당길4에 있는 세실사거리 도로에서 B ‘크루즈 1.4’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안사거리 방향에서 만천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 뒷 범퍼 교환을 위한 수리비로 약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춘천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앞서 본 ‘크루즈 1.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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