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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삼천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앞에는 교차로가 있고 다른 자동차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차로 가운데 피고인의 위 쏘울 자동차 조수석 쪽 부분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뉴 클릭 자동차를 추월하다가, 피해자의 위 뉴 클릭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fender)가 피고인의 위 쏘울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자동차를 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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