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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7. 5. 16.(증거기록 제94, 8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② 2010. 12. 6.(증거기록 제9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0고약4878호이다) 확정되며, ③ 2015.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4고단1179호이다)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④ 2016. 1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6고약4197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5:11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62쪽 참조), ②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22쪽 참조) ㉡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점’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 걸쳐, 차대번호가 E이고(증거기록 제47, 50쪽 참조) 제작자가 F 주식회사이며 차명이 G이고 배기량이 124cc 인 증거기록 제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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