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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3 세) 은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45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그에 대응하여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테이블에 있는 소파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CD( 현장 CCTV 녹화 영상 휴대폰 촬영 본),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또는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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