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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9 2020노106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해서 이를 뿌리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 17838 판결 등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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