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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2 2016고정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9:00 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에서 같은 궁도 동호회 (E) 회원 피해자 F(58 세) 과 오래전 체불된 임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먼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누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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