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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6노483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멱살을 잡히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만큼 폭행의 범의가 없거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7. 13:10 경 전 남 장성군 G에 있는 자신이 승려로 있는 E 안의 F 주차장에서 F으로 올라가는 화물 운송용 케이블 카 주변에 피해자 A(55 세) 이 등산용 비가림 막을 설치하고 점심을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간 몸싸움을 하였고, 단순히 철제 난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 아니라 그 전후로 철제 난간에서 벗어난 장소에서도 멱살을 잡았으므로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는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법 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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