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0:3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7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 여, 39세) 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한쪽 감각 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폭행 현장 및 피해 상흔 증거사진,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또는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