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2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샬롬교회 앞 도로를 반석동 쪽에서 노은교회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