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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20:10경 C 세피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천교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직후 우측에 있는 인도 연석을 우측 앞바퀴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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