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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6.18.선고 2015고정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5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검사

김동휘 ( 기소 ) , 박선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원철희 ( 국선 )

판결선고

2015 . 6 . 18 .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 8 . 25 . 21 : 30경 * * * *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샬롬교회 앞 도로를 반석동 쪽에서 노은교회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 -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김 * * ( 51세 ) 이 운전하는 * * * * 호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 판단

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 나 ,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의 파손 ,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 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교통법 제13 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 여기서 ' 부득이 한 사유 ' 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8 . 7 . 28 .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 .

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 현장사진에 의하면 , 피고인은 대 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샬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 차로에 따라 진행하 던 중 , 진행 차로 우측에 연속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던 세 대 이상의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다시 자기 차로로 들어오던 중 김 * * 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 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도로 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 중앙선을 침범할 ' 부득이한 사유 ' 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 피고인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김 * *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 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그러므 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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