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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86394
공제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6. 6.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는 김해시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B의 중개로 아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와 B는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11. 28.부터 2014. 11. 27.으로 정하여 B가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김해시 E 임야 19,603㎡(이하 ‘E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E 임야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B는 원고에게 E 임야 주변에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상도IC가 개통되어 도로환경이 개선되고 김해시 G 인근에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김해시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H 택지 개발이 발표되었고, 웰빙 주택에 관한 대중의 관심증대로 일반인의 출퇴근용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면서, E 임야 중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B의 중개로 F과 사이에 E 임야 중 약 21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7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4,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는 부지조성공사와 분필절차를 책임지고 완료해주겠다고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1.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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